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15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양식 또는 등기실행방법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부동산등기법 시행령(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Grundbuchordnung, 이하 ‘GBV'이라 함)에 위임되어 있다. 등기소의 내부적 사무처리 방법 또는 등기와 관련된 기술적 사항은 각 연방주 (Bundesland)에서 사무처리지침을 통해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등기소 및 등기관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법원( 區法院 , Amtsgericht)이 등기소 (Grundbuchämter)로서 관장한다. 1970. 7. 1. 이후 등기사무의 대부분이 법관에서 사법보좌관(Rechtspfleger)의 업무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등기판사는 현재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등기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즉, 현재는 사법보좌관이 등 기사무의 대부분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처리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접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으나, 규범상 해당 등기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는 사법보좌관만이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접수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등기사건의 교합도 사법보좌관의 이름으로 행하여진다. 1970. 1. 1. 이전에는 등기사건과 관련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의 인증 등 을 등기소와 구법원에서도 처리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공증인만이 담당한다. (3) 등기부 독일의 경우에도 부책식 등기부, 바인더식 등기부를 거쳐 현재 전산 등기부로 등기부가 관리되고 있다. 각 등기용지는 표지(Aufschrift), 현상목록(Bestandsverzeichnis), 제1구(Erste Abteilung), 제2구(Zweite Abteilung), 제3구(Dritte Abteilung)로 구성되며, 물적 편성주의에 따라 부동산별로 1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된다(GBO § 3). 다만 소유자 가 동일한 수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하나의 등기용지가 개설될 수 있다(GBO § 4). 표지(Aufschrift)에는 구법원, 관할구역, 등기용지 번호가 기재된다. 현상목록 (Bestandsverzeichnis)에는 대상 토지, 토지에 준하여 취급되는 권리, (주차장,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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