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16 제 4 주제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행로 등 수인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공동소유의 비율, 현상목록에 관 한 변경사항 등이 기재된다. 제1구(Erste Abteilung)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제2구(Zweite Abteilung)에는 제3구에 기재되는 저당권(Hypothek), 토지채무 (Grundschuld), 정기토지채무(Rentenschuld) 외의 모든 부담과 제한과 유언집행, 강제경매 등 처분제한에 관한 사항이, 제3구(Dritte Abteilung)에는 저당권 (Hypothek), 토지채무(Grundschuld), 정기토지채무(Rentenschuld)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론의 독일 부동산등기 등기기록 해설 부분에서 설명한 다. 독일은 건물을 토지의 본질적 구성부분으로 보아 이를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하지 않는다(BGB § 946).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부가 개설되고 건물 에 대해서는 등기부가 별도로 개설되지 않는다. 다만 지상권 등기부 (Erbbaurechtsgrundbuch) 등의 예외가 있다. 토지 소유자는 제3자에게 양도․상속이 가능한 지상권을 설정해줄 수 있다. 이 경우 지상권 자체가 토지와 유사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즉, 지상권이 제 2구에 등기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상권을 위한 별도의 등기용지를 개설하게 되는 것이다. 이 지상권 등기부가 실질적으로 건물 등기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다. 지상권 등기부에 대해서는 토지 등기부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 한편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있고, 토지대장 (Liegenschaftskataster) 은 사법부에 속하는 구법원이 아니라 행정부에 속하는 측 량청(Vermessungsämter)에서 관리한다. 그러나 각 연방주(Bundesland)마다 구체 적인 사무분장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독일에서는 2004년과 2006년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여 등기부와 대장을 일원 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등기사무의 사법행정으로서의 특수성 때문에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248) 장기적으로는, 전산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표제부 등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은 대장 소관청에서 관리하고 등기소에서는 권리에 관한 사항만을 관리하는 방식 으로 양 공부의 실질적 일원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249) 248) 양은상(2014) 4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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