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17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4) 등기의 제원칙 1) 등기의 원칙(Eintragungsgrundsatz)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취득, 변경, 상실은 실체적 등기의 원칙 (materielles Eintragungsgrundsatz)에 따라 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효력이 발생한 다(➯형식주의 또는 성립요건주의). 즉, 등기부에의 등기는 의사표시와 함께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의 실체적 요건이다. 다만 저당권, 토지채무 (Grundschuld), 정기토지채무(Rentenschuld)에 대해 증서가 교부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이전할 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부 외에서의 즉, 법률의 규정에 따 른 권리변동은 사후적으로 정정(Berichtigung)절차를 통해 등기부에 반영된다. 2) 합의의 원칙(Einigungsgrundsatz) 실체적 합의의 원칙(materielles Konsensprinzip)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을 위해서는 등기부에의 등기 외에 정당한 권리자와 그 상대방 사이의 합의가 필 요하다(BGB § 873 Abs 1). 다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포 기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하다. 이때의 합의는 당사자 간의 채권적 권리관 계와는 무관하다(➯물권행위의 무인성, Abstraktionsprinzip). 독일에서 채권적 원 인행위는 물권변동의 구성요건도 아니고, 그 효력발생의 전제조건도 아니다. 절차적 합의의 원칙(formelles Konsensprinzip 또는 Bewillingungsgrundsatz) : 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해서는 등기의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의 승낙 (Bewilligung)이 필요하며, 이것으로써 충분하다(GBO § 19). 즉, 권리변동에 필 요한 실체적 의사표시를 등기소에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소유권의 이전, 지상 권의 설정․변경․이전의 경우는 예외이다(GBO § 20).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지 상권은 사법( 私法 )과 공법( 公法 )상의 본질적인 의무와 결부되어 있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다른 등기의 경우보다 크기 때 문이다. 이때의 물권적 합의(Auflassung)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써 증명 하여야 한다. 249) 양은상(2014)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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