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18 제 4 주제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3) 신청의 원칙(Antragsgrundsatz) 등기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다. 일반적으로,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 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GBO § 13 Abs 1). 직권에 의한 등기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4) 공시의 원칙(Öffentlichkeitsgrundsatz) 실체적 공시의 원칙(das materielle Publizitätsprinzip)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거래의 안전을 위해 등기부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이 보장될 것을 요구한다. 이 를 위해 독일에서는 등기부에 추정력과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다. 등기제도로 인해 부동산물권거래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완전 히 베제되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등기부의 내용을 신뢰하고 거래하는 자들 을 보호하기 위해 추정력(BGB § 891)과 공신력(BGB § 892) 등 추가적인 제도 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절차적 공시의 원칙(das formelle Publizitätsprinzip)은 물권거래에 참여하는 자 들에게 등기부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독일의 경우 에는 등기부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소유자, 지상 권자 등은 아무런 제한 없이 등기부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나, 제3자는 소유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경우에만 등기부의 내 용을 열람할 수 있다. 등기명의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조치이다. 5) 특정의 원칙(Bestimmtheitsgrundsatz) 법률행위의 대상이 되는 토지, 당사자 및 처분행위의 내용은 명확하고 일의적으 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6) 물권법정의 원칙(Typenzwang) 법률이 허용하는 내용의 권리만이 설정되고 등기될 수 있다. 당사자에 의해 내 용이 변경 가능한 권리도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