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19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7) 적법성의 원칙(Legalitätsprinzip)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절차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유권의 이전, 지상권 의 설정․변경․이전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물권적 합의에 대해서도 심사를 한다 (GBO § 20). 8) 순위의 원칙(Vorrangsgrundsatz) 실체적 순위의 원칙에 따라, 등기부상 권리의 우선순위는 등기부에 기재된 순서 에 따라 결정된다(BGB § 879). 이를 위해 부동산등기법 제17조 및 제45조는 접 수의 선후에 따라 등기의 전후가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5) 등기절차 등기는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한다(GBO § 13 Abs 1 S 1). 즉, 등기소는 등기에 대한 신청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절차를 개시한다. 등기는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 중 어느 일방에 의한 단독신청으로 가능하 다(GBO § 13 Abs 1 S 3). 그러나 절차적 합의의 원칙(formelles Konsensprinzip 또는 Bewillingungsgrundsatz) 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승낙 (Bewilligung)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GBO § 19), 공동신청주의와 실질적인 차이점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등기신청시 승낙서만 제출하면 충분하고, 실체적 등기원인인 물권적 합의 (Einigung)를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 이 소유권의 이전, 지상권의 설정․변경․이전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인 물권적 합의 (Auflassung)를 증명하는 서면을 공정증서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의 선후를 공증하게 하기 위해 접수담당공무원이 접 수일자 및 시간을 기록한 후 서명을 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사법보좌관에게 인계한다. 사법보좌관은 신청서, 첨부서면, 등기부에 근거하여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 해 심사를 하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거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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