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20 제 4 주제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하를 하게 되고,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등기부에 그 등기사항을 기 재하게 된다. (6) 등기의 효력 물권은 절대적 권리이므로, 성질상 공시를 요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의 이 전 즉 인도( 引渡 )가 공시의 역할을 담당한다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登記 )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이때 등기는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해 이미 효력이 발생한 물권변동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단순한 대항요건일 수도 있고, 등기가 되 어야 당사자간에도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효력요건일 수도 있다. 독일은 성립요건주의를 택하여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BGB § 873). 또한, 등기의 신뢰성을 보장 하기 위해 등기부에 등기가 경료되면 추정력(Vermutungswirkung)과 공신력 (Gutglaubenswirkung)이 인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해 부동산등기에 (법률상) 추정력이 인정되나, 독 일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BGB § 891)을 두고 있 으므로, 여기의 추정력은 명백한 법률상의 추정이다. 따라서 반증에 의해 깨지지 않는 한 별도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추정력은 등기부상 권리자나 전( 前 )권리자 에게도 미치고, 그것이 권리자 등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묻지 않는다. 등기부 상 권리자가 아닌 제3자도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관에게 도 미친다. 따라서 등기관은 등기부에 등기된 사항을 신뢰하는 전제에서 등기신청 을 심사하여야 한다. 우리의 경우 동산에 대해서만 점유( 占有 )에 공신력을 인정하여 선의취득을 인 정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에는 등기( 登記 )에도 공신력을 인정하여 부동산의 선 의취득도 인정하고 있다(BGB § 892, 893). 등기된 권리의 존재, 내용, 순위 등에 대해 공신력이 인정된다. 공신력은 상대방이 등기부의 부실( 不實 )에 대해 악의인 경우 또는 이의등기( 異議登記 , Widerspruch, )가 경료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다. 이의등기는 가처분(einstweilige Verfügung)에 따른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Bewilligung)가 제공되는 경우에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