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21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도 가능하다(BGB § 899). 2. 스위스 250) (1) 법원( 法源 ) 부동산등기에 대한 연방법률로는 민법(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이하 ‘ZGB'이라 함) 중 제942조 내지 제977조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규정이 제일 중요하다. 민법 규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연방시행령으로서 부동산등기시행령 (Grundbuchverordnung, 이하 ‘GBV'이라 함)이 마련되어 있다. 부동산등기시행령 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독자적인 법률이 아니고, 민법 제949조 등의 위임 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내 용을 규정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시행령에는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절차적․조직적 규정과 법률상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들만 들어 있다. 이 외에 부동산등기부의 기술적 세부사항․등기신청수수료 등에 관한 각 연방주 (Kanton)의 법률도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원( 法源 )으로서 역할 한다. (2) 등기소 및 등기관 등기소(Grundbuchämter)의 설치 및 등기소 공무원의 임명․급여 등은 연방정부 가 아닌 연방주(Kanton)의 관장사항이다(ZGB § 953). 등기사무의 감독은 일차적으로 각 연방주에 있으나, 연방정부도 부동산등기․토 지청(Amt für Grundbuch- und Bodenrecht)을 통해 등기사무에 관한 일반적 감 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등기신청의 각하에 대한 이의 사건에 대해서는 연방법 원이 최고심급으로서 관장한다. 참고로, 스위스는 대장과 등기부가 일원화되어 있다. (3)등기부 1)등기부의 구성 등기부는 주책( 主冊 , Hauptbuch), 지적도(Pläne), 토지현황서 250) 이하 스위스의 등기제도에 관한 부분은 Schmid(2003)을 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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