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24 제 4 주제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부가 개설되고 건 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기부가 개설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독일의 지상 권에 해당하는 건축권(Baurecht)이 설정된 경우에는 사실상 건물을 위한 등기부 가 개설된다고 볼 수 있다. 2)등기부의 공시 스위스에서 등기부의 공시는 정보공개 청구 및 열람, 등기부 내용의 공고 및 등 기부 내용에 대한 악의 의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 등기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ZGB § 970) 누구든지 등기부에 누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지에 대해 정보의 공개를 요구 할 수 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나 열람은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에게만 허용된다. - 등기부 내용의 공고(ZGB § 970a) 각 연방주는 토지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함)을 일정한 기간 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방법은 각 연방주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연방주의 관보를 통해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등기부 내용의 악의 의제(ZGB § 970) 등기부에 등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를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다. (4) 등기할 사항 등기부에는 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만을 등기할 수 있다. 협의의 등기할 사항으로는 소유권, 용익물권 및 부담, 담보물권에 관한 것이 있다. 이 외 에 가등기(Vormerkung), 종물에 관한 사항(Anmerkung), 권리의 소멸 및 변경에 관한 사항도 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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