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25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5) 등기절차 신청주의(Antragsprinzip)에 따라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할 수 있다. 등기의 직권 정정․말소 등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우리의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에게만 등기 신청권이 인정되며, 이는 말소․변경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처분권한과 권원(Rechtsgrund)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 출하여야 하며, 특히 권원 즉, 등기원인인 채권계약을 증명하는 서면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등기공무원의 심사권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스위스에서는 ① 계약의 경솔한 체결 방지, ② 계약 내용의 정확성 확보, ③ 등기원인의 확정 등의 목적을 위해 등기원인인 채권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도 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스위스의 등기제도가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의 심사권은 물 권변동의 원인이 필요한 형식을 유효하게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즉 원인행위가 공정증서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만 미칠 뿐이다(ZGB 제965조 제3항).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법률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첨부서면이 제출되 었는지 등을 심사한 후 이를 수리하거나 각하한다. (6) 등기의 효력 1) 등기의 소극적 효력(Die negative Rechtskraft des Grundbuchs) 등기할 권리변동은 등기부에 기재된 때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ZGB § 971 Abs. 1). 즉, 어떠한 사정에 의해 등기부에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 하지 않는다(➯절대적 등기의 원칙, absolutes Eintragungsprinzip). 이때 등기부 에 등기된 일자를 기준으로 권리 상호 간의 우열이 결정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는 등기가 단지 처분의 전제조건에 불과하다(ZGB § 963 Abs. 2)(➯상대적 등기의 원칙, relativer Eintragungsprinzip).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