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26 제 4 주제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2) 등기의 적극적 효력(Die positive Rechtskraft des Grundbuchs)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에 공신력이 부여 되고 있다(ZGB § 973 Abs. 1). 따라서 선의의 제3자는 등기의무자가 무권리자일 경우에도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등기의 공신력에 의해 권리를 상실하게 된 진정한 권리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3) 등기의 그 밖의 효력(Weitere Wirkungen des Grundbuchs) 등기부는 스위스 민법 제9조에 따른 공적 장부이므로, 그 내용에 대해 법률상 추정력이 인정된다. 즉, 등기된 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이고 등기된 내용대로 권 리가 성립하여 존속하는 것에 대해 추정력이 인정된다. 또한, 점유자에게 인정되 는 적법추정이 등기된 부동산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소극적 효력도 등기의 효력의 하나로서 인정된다. 3. 프랑스 253) (1)법원( 法源 ) 프랑스의 부동산물권 공시제도는 1804년 3월 21일에 제정·공포된 「민법전 (Code civil, 이하 ‘C.c.’라 함)」과 1855년의 「등기법(Loi du 23 mars 1855)」 에 의하여 규율된다. 등기법은 1935년과 1955년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 며, 이 외에도 1955년 1월 4일 제정된 「토지공시의 개혁에 관한 명령」(Decret portant reforme de la publicite fonciere)과 1959년 1월 7일의 대통령령 (l'ordonnance) 등도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중요한 법원이다. 프랑스는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으로 1959년까지 저당권․우선특권의 등기 ( 登記 , inscription)와 그 밖의 부동산물권의 등기( 謄記 , transcription)를 구분하여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구별은 inscription은 일정한 공부에의 기재를 요하고, transcription은 일정한 공정증서를 편철함에 그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inscription도 법정 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편철하는 방식으로 처리되 253) 이하 프랑스의 등기제도에 관한 부분은 박홍기(2007)을 주로 참고하면서 Simler(2004)와 대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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