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27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고 있으므로, 등기( 登記 , inscription)와 등기( 謄記 , transcription)의 구분은 연혁 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59년에 대통령령으로 종래 사용되던 등기(transcription)라는 용어를 공시(publicite)로 대체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물 권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저당권․우선특권의 공시방법인 등기(inscription)와 그 밖 의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공시(publicite)가 구분되어 있다. 한편 1969년 12월 26일 법률로써 등록절차(l'enregistrement)와 부동산등기절차를 통합하였다. (2) 등기소 및 등기관 프랑스에서 등기신청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한 계약서를 공증받고 이 공증문 서를 등록한 후에만 가능하다.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공증사무는 공증인이, 등록 사무는 등록사무관리국의 등록접수공무원이, 등기는 저당권보존공무원이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등기나 공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재무부 국세국(Direction Generale des lmpots)이지만, 실제 사무는 지방국세국장이 관장하는 저당권보존소(Bureau de la Conservation des Hypotheques)에서 처리하고 있다.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저당권보존공무원(Conservateurdes Hypotheques)은 저당권보존소 소속의 행정공 무원이다. 따라서 행정공무원인 저당권보존고무원이 실행하는 공시절차는 행정절 차이지 사법절차가 아니다. 다만, 알사스(Alsaace-Lorraine) 지방은 역사적인 이 유에서 등기판사가 등기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3) 등기부 프랑스의 부동산등기는 공정증서로 작성된 등기원인서류를 비치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1804년 프랑스 민법전 제정 후 부동산 공시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855년 공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때 부동산의 권리자를 기준으로 작성 한 인명색인부를 검색수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흔히 프랑스의 등기부는 인적 편성주의를 취한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그 후 1955년 공시제도를 개혁하면서 부동산카드(fichier immobilier)를 작성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었기 때문에 현재 는 인적 편성주의에 물적 편성주의를 혼합하였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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