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28 제 4 주제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저당권보존공무원이 비치하는 등기에 관한 주요 장부로는 저당권․우선특권 등기 부, 그 밖의 부동산물권 공시부, 압류등기부, 접수부, 인명색인부(repertoire alphabetique), 부동산색인카드(fichier immobilier) 등이 있다. 이 중 부동산색인 카드는 다시 인명카드(fichier personnel), 토지카드(fichier reel), 시가지카드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부동산색인카드는 원래 등기부의 검색을 위한 보조적 장부에 불과하나, 사실상 우리나라의 등기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등기절차 프랑스에서의 공시(publicite)는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 편 등기(transcription)의 대상이 되는 증서를 작성한 공증인, 변호사, 집행관, 행 정기관은 그들이 작성하거나 그들의 협력으로 작성한 증서에 대해 법정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등기(inscription)의 경우에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선취특권과 저당권 등기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C.c. 제 2148조 제1항). 다만 판례는 저당권설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에게 직무상의 의무 에 따라 등기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1955년 명령에 의해, 공시되는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정증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시될 증서·판결·명세서 등에는 당사자의 동일성 및 부동산 원본과 의 대조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공시(publicite)를 신청할 때에는 공시되어야 할 증서나 판결서의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접수한 저당권보존공무원은 절차상의 흠결이 있는지만을 조사한 후(➯형식적심사주의) 1통은 접수의 순서에 따라 등기부에 편철하고 다른 1통은 접수해서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증명한 후에 신청자에게 돌려준다. 등기(inscription)를 신청할 때에는 공시되어야 할 명세서(bordereau) 2통과 저당권․우선특권을 발생하게 한 원인증서 또는 판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명세서는 채권자·채무자·담보부동산의 동일성 및 채권자의 권원에 관한 표시 등을 법정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 서면으로(C. c. 2148조), 이 명세서 1통이 등기부에 편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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