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29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저당권보존공무원은 행정공무원이므로 공시를 신청한 증서의 실체적 적법성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 저당권보존공무원은 공시를 위하여 제출된 서류가 소정의 절 차적 방식이나 규격에 어긋나는지만을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접수를 거부하거나 공시를 각하할 수 있을 뿐이다. 저당권보존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이 없으므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저당권보존공무원의 직무상의 책임은 행정적인 책임이 아니라 단지 민사적인 책임에 불과하다. (5) 등기의 효력 프랑스에서 등기(inscription)나 공시(publicite)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합치만으로 물권변동은 이 미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inscription)나 공시(publicite)를 하면 그때부터 제3자 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등기(inscription)나 공시(transcription)에 대해 추정력은 인정되나 공신 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inscription)나 공시(publicite)가 당사자가 제출하는 공증문서를 그대로 편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시되는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공증을 거친 것이어야 하고, 공증문서에 대해서는 단순한 추정력을 넘어서는, 법원의 증명력과 같은 강력한 효 력이 인정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등기(inscription)나 공시(publicite)에 사실상 공신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Ⅲ.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등기의 공신력을 중심으로 - 1. 문제의 소재 등기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등기부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 래한 선의의 제3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독일, 스위스, 프랑스는 모두 등기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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