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30 제 4 주제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기원인증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과 스위스는 이에 근거 하여 공신력까지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으로 인해 부실등기가 양산되고 있으므로 등기원인증서를 공증받게 하여 부실등기를 방지하고 종국적으로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먼저 그동안의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후 등기의 신뢰성을 제고 하기 위한 실현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기존의 논의 1) 통설적 견해 - 김황식(1982)은 공증제도가 확립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등기원인증서를 공증받게 하면 부 실등기를 방지하고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공증인이 변호사와 달리 불편부당한 중립적 기능을 수행하 면서 분쟁의 사전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한다. 그리고 공 증제도의 공적 성격을 보장하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공증 인 수의 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 공증사무소의 적 절한 지역적 분산을 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공증인을 신뢰하고 한 행위로 인하여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증인에게 엄격한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공증 보험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독일 공증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기반하여, 김황식(1982)은 우 리나라의 공증제도를 독일의 공증제도를 기준으로 삼아 개선하고 등기원인 증서를 공증받게 한다면, 부동산등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결론 짓는다. - 김상용(2004)도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가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전제조건 을 크게 결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등기원인증서의 공 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의 부동산등기제도는 부실등기가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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