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31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이 크고, 현실적으로도 부실등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진실한 등기가 행하여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이 없이 성급히 공신 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오히려 진실한 권리자가 권리를 잃게 되고 선의가 아 닌 거래 상대방이 보호를 받게 되어 부동산거래가 더욱 혼란해질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먼저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 에는 크게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인정과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이 있다고 한다. 이 중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이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추구하는 등기제 도의 특성에 더 부합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므로, 공신력 인정을 위해서는 등 기원인증서의 공증이 불가결하다고 결론 낸다. 2) 새로운 견해 - 안태근(2005)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 말소등기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등기원인증서에 공증을 받게 한다 하여도 부실등기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 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004년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이루어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살펴보면, 공 증과 관련된 부실등기의 비율이 0.0012 ~ 0.0098%에 불과하였으므로, 등 기원인증서의 공증이 등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특히 공증으로 인한 비용 증가라는 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한 다면 더욱 그러하다고 한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안태근(2005)은 법무사의 위임인 확 인절차 강화와 위임받은 사건의 원인증서 보관 방안을 등기의 신뢰성을 제 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한다. - 권영준(2011)은 부실등기 감소방안과 부실등기 위험귀속방안 간에는 논리 필연적 연계성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가 부실등기 를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임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등기의 공신 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실등기의 위험을 누구에게 궁극 적으로 귀속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므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를 도 입하지 않고도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 즉,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등기의 공신력은 별개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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