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32 제 4 주제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왜냐하면,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국가의 공적인 확인행위 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위험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사인인 거래당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형식주의를 취하면서도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1957년의 이례적 인 입법태도가 당시로서는 현명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2011년 나아가 수십 년 후의 한국사회를 기준으로 본다면, 신뢰라는 중요한 사회자 본을 위해 공신력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 구연모(2014)도 2009년 12월 한 달 동안 선고된 전체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적 연구를 거친 후 공증에 대한 맹신을 경계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면서 우리나라의 현행 등기제도 하에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이 부실등기 를 방지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등기말소 등 청구사건이 많았다고 하여 그것이 모 두 원시적 부실등기의 경우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한다. 즉, 해제․해지, 변 제, 존속기간 만료 등 사후적 원인에 의한 말소도 상당수 있으므로, 등기말 소 등 판결의 원인이 모두 처음부터 부실등기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부실등기가 등기관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에 발생한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한다. 등기말소 등 청구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부분의 부실등기들 이 등기관의 심사권 밖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특조법 위반으로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나 토지에 대하여 사정이 있었으나 국가가 자기 명의 로 보존하여 그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등 문제가 된 대부분의 경우에 등기 관의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이 아니라 등기 관련 제도의 미비가 부실등기의 원인이었다고 한다. 결국, 등기관의 심사방법과 부실등기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기원인증서를 공증하게 한다 하여도 방지될 수 있는 부실등 기의 비율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이 등기의 진정성을 높이는 한 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효과가 기대만 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행 등기제도 하에서의 등기관의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방법도 함께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점은 더욱 명확해진다고 한다. 우리 법은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 확인 및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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