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33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의사의 확인 그리고 등기원인에 대한 심사라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데, 먼저, 당사자 본인 확인의 경우 공증인은 단지 신분증에 의존하나, 등기관 은 신분증 외에 인감증명과 등기필정보라는 추가적인 수단까지 함께 고려하 므로,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을 통해 부실등기가 현저히 감소될 수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다음으로, 등기신청의사의 확인은 당사자 간의 물권적 합의를 심사하는 것 이며, 등기원인에 대한 심사는 당사자 간의 채권행위를 심사하는 것인데, 종전에는 등기필증의 작성을 위해 등기원인증서의 적격성을 엄격히 제한하 였으나 등기필정보 제도의 도입과 함께 그러한 제한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 게 되었으므로, 현재는 등기관이 모든 등기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처분의사 뿐만 아니라 등기원인에 대해서도 문서에 의해 충실히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행 등기실무의 태도를 고려하면, 물권적 합의와 채권행위 중 무엇이 공증의 대상인가는 별론으로 하고, 공증인에게 물권적 합의 또는 채권행위에 대해 공증을 받게 한다 하여도 등기의 진정성이 현저히 높아진 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즉, 공증인과 등기관의 차이점은, 공증은 당사 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나 등기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 이 제출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불과하다고 한다. 3. 소 결 - 실현가능한 현실적 대안의 모색 - 이 글에서는 위의 새로운 견해들이 실증적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근거하여, 현행 등기제도 하에서 등기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대 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등기원인증서의 전자보관 2011년 부동산등기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등기필증 제도가 폐지되고 등기필정보 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현재는 등기원인증서도 다른 첨부서면과 마찬가지로 신청 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등기소에 보관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청인 이 등기원인증서를 돌려받기를 원할 것이고, 이를 원본환부 방식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면 등기소의 업무 부담이 현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동산등기규칙 전부개정 시 제66조를 두어 매매계약서 등 등기원인증서를 등기를 마치면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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