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34 제 4 주제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에게 계속 반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부동산등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등기신청에 대한 사전적 심사 못 지않게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를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므로, 등기원인증서를 등기소에 보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등기원인 증서를 등기소에 보관하게 한다면, 등기사항에 오류가 있음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 이를 경정등기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보완할 수 있고, 또한 부실등기에 대한 사후 검증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등은 종이문서의 형태로 5년 동안 보존하고 있는데 (부동산등기규칙 제25조 제1항 제6호), 종이문서의 형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보존 기간만 30년 이상 등 장기화하게 되면 등기소에 많은 공간적․인력적 부담을 발생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는 등기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등기원인증서를 스캔하여 전자적 이미지를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전자적 보관의 대상을 등기원인증서로 한정할 것인지 신청서 및 모든 첨부서면으로 확대할 것인 지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다. 등기원인증서를 전자적으로 보관하게 되면, 등기의 신뢰성이 제고되어 부동산물 권 거래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고, 국민과 다른 행정기관에 등기와 관련된 다양 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신력 인정을 위한 토대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2) 피해보상제도의 도입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보상제도는 공신력 인정의 전제조건으로 논의 되어 왔다. 그러나 피해보상제도가 등기의 공신력과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신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의 정적 안정의 침해에 대한 보상이 문제되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선의의 전득자의 동적 안전 침해에 대한 보상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현재 국가가 관리·운용하는 등기제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거래하고 있 다. 이러한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등기의 공신력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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