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35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를 믿고 거래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제도상 등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법익침해를 받 은 피해자는 국가배상 제도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적법 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는 손실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보 상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게 된다면, 국민의 등기에 대한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결 과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문제 된다. 국 가의 일반회계에서 보상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은 등기제도를 직접 이용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피해보상제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등기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장래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등기와 관련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제도이므로, 국가가 관리하는 일종의 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특 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등기특별회계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미 2015년 정책연구용역 254) 을 발주한 바 있으며, 등기특별회계를 통해 보상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54) 정책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는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portal/policy_service/manage/ManageViewAction.work?gubun=1¤t Page=undefined&searchWord=&searchOption=all&seqnum=201&gubun=1) 에 공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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