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37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2. 현상목록(Bestandsverzeichnis) [ 그림 4 ] 독일 등기부 현상목록 갑지 견본 257) 현상목록의 첫 번째 칸에는 일련번호별로 대상 토지가 토지대장 (Liegenschaftskataster) 상의 표시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같은 등기용지의 제1구 등에서 대상 토지를 특정할 때 항상 이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두 번째 칸에는 토지의 분할, 합필, 부속(Zuschreibung) 258) 의 경우에 현상목록 상의 종전 일련번호가 기재된다. 위 견본에서는 일번번호 5번과 6번의 토지가 종전 일련번호 2번의 토지였음을 알 수 있다. 종전 일련번호 2번의 토지는 일번번호 5번 257) Schmidt(1994) 44면 258) 건물의 건물에 대한 부속만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와 달리 독일에서는 토지의 토지에 대한 부속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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