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38 제 4 주제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과 6번의 토지에 대한 사항이 새롭게 기재되었기 때문에 삭선으로 말소되어 있다. 세 번째 칸에는 대장번호, 지목 등 토지대장 상의 등록사항이 기재되고, 네 번 째 칸에는 토지대장 상의 면적이 기재된다. <3 zu 1>라는 일련번호에는 지역권(Grunddienstbarkeit)에 관한 사항이 기재 되어 있다. 위 견본에서는 일련번호 1번의 토지 소유자를 위해 빗물 배출을 위한 지역권이 마리에나우 관할구역의 제3277호 등기용지에 등기된 2번 55/6호 토지 에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5 ] 독일 등기부 현상목록 을지 견본 259) 현상목록 을지의 다섯 번째 칸과 여섯 번째 칸에는 등기용지 간의 이기사항이 기재된다. 위 견본에서는 일련번호 1번과 2번의 토지가 제587호 등기용지에서, 일련번호 4번의 토지가 제2371호 등기용지에서 이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련번호 3번 토지에 1991. 11. 2. 승역지를 위한 지역권이 등기되었고, 일련번호 2번의 토지가 분할되어 일련번호 5번과 6번의 토지가 새로 등기부에 등기되었음 을 알 수 있다. 259) Schmidt(1994)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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