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39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현상목록에서 삭제되는 토지에 관한 사항은 일곱 번째 칸과 여덟 번째 칸에 기 재된다. 위 견본에서는 일련번호 5번의 토지가 제4938호 등기용지로 이기되어 당 해 등기용지에서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제1구(Erste Abteilung) [ 그림 6 ] 독일 등기부 제1구 견본 260) 제1구의 첫 번째 칸에는 두 번째 칸에 기재되는 소유자를 표시하는 일련번호가 기재된다.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여러 명의 소유자는 동일한 일련번호에 알파벳을 부기하여 구별한다. 두 번째 칸에는 생년월일, 주소 등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공동소유일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도 함께 기재된다. 260) Schmidt(1994)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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