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41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위 견본에서는 지역권(Grunddienstbarkeit), 제한적 인역권(beschränkte persönliche Dienstbarkeit), 소유권이전가등기(Auflassungsvormerkung) 가 순위번 호 1번, 2번, 3번으로 등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권(Grunddienstbarkeit, BGB § 1018)은 요역지의 모든 소유자를 위해 승 역지에 부과되는 부담으로서, 위 견본에서는 자신의 토지로 통행하기 위해 현상목 록 상의 1번 토지인 2번 55/8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2번 56호 토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허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지역권이 1954. 5. 18. 이미 마리에나우 587호 등기용지에 등기되었고, 존속하는 제한으로서 새로운 소 유자에게 승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한적 인역권(beschränkte persönliche Dienstbarkeit, BGB § 1090 Abs. 1)은 특정한 자연인 또는 법인만을 위해 설정되는 역권이라는 점에서 요역지의 모든 소유자를 위해서 설정되는 지역권과 구분된다. 토지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역권(Benutzungsdienstbarkeit) 의 예로는 통행권을 들 수 있고, 승역 지의 소유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위역권 (Unterlassungsdienstbarkeit)으로는 영업금지․건축금지 부작위역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역권의 구체적 내용은 등기신청시 제출된 등기승낙서(Eintragungsbewilligung) 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등기부의 일람성( 一覽性 )을 위해 등기부에는 권 리의 내용이 대강만 기재되기 때문에 등기신청시 제출된 등기승낙서 (Eintragungsbewilligung)를 참조하여야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일련번호 3번으로 기재된 소유권이전가등기(Auflassungsvormerkung, BGB § 883)는 우리의 가등기와 같이 등기부상 순위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독일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물권적 합의(Auflassung)와 등기가 필요한데, 물권적 합의를 한 후 등기를 하기까지는 관청의 인․허가, 납세증명, 매수대금 마련 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대출 협상 또는 위 견본에서처럼 토지 일부의 매매를 위한 새로운 지적측량 등을 위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에 앞서 가등기를 하게 된다. 즉,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마쳐지지 않으면, 소유자가 대상 토지를 제3자 에게 처분할 위험도 있고 또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경매절차 등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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