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42 제 4 주제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될 수도 있으므로, 채권적 권리만을 가지는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등기를 하는 것이다. [ 그림 8 ] 독일 등기부 제2구 을지 견본 262) 네 번째 칸에는 첫 번째 칸의 일련번호가 기재된다. 이는, 변경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이 별개의 용지(을지)에 기재되기 때문에 앞 용지(갑지)와의 연결성을 표시 하기 위해서이다. 다섯 번째 칸에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칸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의 변경에 관 한 사항이 기재된다. 위 견본에서는 제2구 순위번호 2번의 권리가 추가적인 주거 공간을 위해 새로운 공정증서로써 그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등 기부의 일람성 유지를 위해 위 견본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 기재되 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해당 등기승낙서(Eintragungsbewilligung) 를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다. 262) Schmidt(1994) 53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