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44 제 4 주제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제3구(Dritte Abteilung)에는 저당권(Hypothek, BGB § 1113 Abs. 1), 토지채 무(Grundschuld, BGB § 1191), 정기토지채무(Rentenschuld, BGB § 1199)에 관 한 사항과 이에 대한 가등기(Vormerkung, BGB § 883) 및 이의등기 (Widerspruch, BGB § 1157)가 등기된다. 첫 번째 칸에는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일련번호가 기재되고, 두 번째 칸 에는 대상 토지를 특정하기 위한 현상목록 상의 일련번호가 기재되며, 세 번째 칸 에 토지담보권의 채권액이, 네 번째 칸에 저당권, 토지채무, 정기토지채무의 내용 이 기재된다. 위 견본에서는 증서 저당권(Briefhypothek), 강제담보저당권 (Zwangssicherungshypothek) 및 등기부 토지채무(Buchgrundschuld)가 순위번호 1번, 2번, 3번으로 등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저당권(Hypothek, BGB § 1113 Abs. 1)은 채권자가 토지의 교환가치 중 일정 액에 대해 자신의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당권은 토지 채무와 달리 이미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만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저당 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은 소유자 저당권 (Eigentümergrundschuld, BGB §1163 Abs. 1, § 1196 Abs. 1)으로 전환된다. 토지채무(Grundschuld, BGB § 1191)도 특정한 금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나 저당권과 달리 피담보채권과의 부종성이 단절된다. 즉, 특정한 피담보채권 과의 견련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토지담보권의 등기도 등기승낙서(Eintragungsbewilligung) 에 기재된 내용을 확 인하여야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채권자의 표시, 채권 액, 이율, 부수적 이행에 관한 사항, 강제집행에 관한 사항, 저당증서의 교부 배제 여부 등은 등기부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순위번호 1번으로 등기된 저당권의 경우 증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등 기되어 있지 않아 채권자에게 증서가 교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순위번호 3번으로 등기된 토지채무의 경우에는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는 뜻이 등기되어 있다. 따라서 당해 토지채무는 순수한 등기부 토지채무이다. 순위번호 1번으로 등기된 저당권에는 마리에나우 관할구역의 등기부 중 제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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