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45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호 등기용지와의 공동담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이로써 당해 저당권이 위 등기용지의 저당권과 공동저당의 관계(BGB § 1132 Abs. 1)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법(Zivilprozeßordnung, 이하 ‘ZPO'라 함) 제800조에 따른 강제담보저 당권의 경우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의 지급을 위해 당해 토지의 모든 소유자에 대 하여 강제집행이 즉시 허용될 수 있다는 부담을 지게 되는 저당권이다. 이러한 특 약이 있을 경우 대상 토지의 제3취득자에 대해서도 저당권에 기한 집행이 용이해진다. 위 견본에서 순위번호 2번으로 등기된 강제집행저당권 (Zwangsvollstreckungshypothek, ZPO § 866 Abs. 1)은 조세 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오버슈타트 세무서를 위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강제담보저당권은 강제집 행절차가 개시된 후에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에 의해 등기된다. 즉, 소유자의 관여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등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 개시를 위한 필요적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 그림 10 ] 독일 등기부 제3구 을지 견본 264) 264) Schmidt(1994)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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