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46 제 4 주제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다섯 번째 칸에는 첫 번째 칸의 일련번호가 기재된다. 이는, 변경 및 말소에 관 한 사항이 별개의 용지(을지)에 기재되기 때문에 앞 용지(갑지)와의 연결성을 표 시하기 위해서이다. 여섯 번째 칸에는 채권액이 다시 기재되고, 일곱 번째 칸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칸에 기재된 권리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위 견본에서는 오버슈타트 세무서가 채권자 및 강제담보저당권자로서 순위번호 4번 즉 후순위의 토지채무에 대해 우선권을 승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칙적으 로, 같은 구에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르나, 제2구와 제3구의 경우에는 등 기일자가 순위의 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GBO § 45). 순위번호 1번의 저당권은 사후적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변경등 기가 경료되었다. 위 견본에서는 공동저당 관계에 있는 마리에나우 관할구역의 등 기부 중 제1711호 등기용지에 대한 사항이 말소되었고, 채권액 중 최후 순위의 일정액이 이자 및 부수적 이행에 관한 사항과 함께 마리에나우 협동은행으로 양 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덟 번째 칸에는 첫 번째 칸의 일련번호가, 아홉 번째 칸에는 채권액이 다시 기재되고, 열 번째 칸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칸에 기재된 권리의 말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권리의 말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대상 등기를 주 말하게 된다. Ⅴ. 결어 우리 입법자는 현행 민법을 제정하면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의 일대 전환을 꾀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사주의에 기반했던 의 용 부동산등기법을 형식주의에 맞게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권리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3조 및 제4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27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관련하여, 변경․경정등기를 부기등기라는 별개의 등기형식으로 등기 하지 않는 독일에서 권리의 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독일 민법 제879조 265) 265) § 879 Rangverh ä ltnis mehrerer Rech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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