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5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저당권의 실행 방법으로는 법원의 의하여 실행되는 사법적 실행 (judicial foreclosure), 법원의 관여없이 채무불이행시 저당권자 또는 제 3 자로 하여금 저당 부동산을 매각하게 하는 매각에 의한 실행 (power-of-sale foreclosure) 의 두 가지 방법이 대부분의 주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 채무불이행시 저당권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도록 하는 엄격한 실행 (strict foreclosure) 은 두 세 개 주에서만 인정되고 있 다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통법에서 , 부동산이 매각되기 전까지 채무자나 이해관 계인은 채무와 이자 및 비용을 변제하고 그 부동산을 되찾아 올 수 있으나 ( 이를 equity of redemption 이라 한다 ), 약 절반 정도의 주에서는 법률의 규정을 두어 매각된 후에도 일정한 기간 ( 주에 따라 다르나 , 적게는 몇 달부터 많게는 18 개월 ) 까지는 설정자 등 일정한 자가 채무와 이자 및 비용을 변제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를 statutory redemption 이라 한다 ). 이러한 redemption 기간 이 경과함으로써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하게 된다 . 다. 소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물권과 채권으로 구분하고 , 물권을 관념적인 지배권으로 서의 본권과 현실적 점유를 수반하는 점유권으로 , 본권으로서 완전한 권리인 소유 권 , 그리고 제한물권으로서 소유권의 이용가치를 파악하는 용익물권 , 소유권의 담 보가치를 파악하는 담보물권으로 구별하고 , 그 종류와 내용을 물권법정주의에 따 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이다 . 미국에서의 물권의 종류는 영국 보통법의 발달 , 특히 봉건적 토지소유제도로부 터 영향을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그 특징은 , 물권법정주의라는 원칙이 없어 그 종류와 내용이 엄격히 법정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비교적 자 유롭게 정하여진다는 점이다 . 물권법정주의의 개념이 없어 별도의 장부에 그 종류 와 내용을 기재하여 공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거래문서 자체를 등기소에 편철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부 동산물권의 유형강제가 결여되어 있다 . 이로 인하여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 에 권리관계를 기재하기보다는 권리이전에 관한 문서를 편철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을 공시하는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50) 그 등기된 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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