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50 제 4 주제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현행 민법이 구민법의 의사주의를 버리고 형식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게 하 였다. 이후 부동산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부동산등기에서 부동산거래를 제대로 공시 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 노력이 있었다. 267)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통하여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의무화하였고(동법 제2조 제1항 참조)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에 처하도 록 하였고(동법 제11조), 그리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 산실명법)을 제정하여 명의신탁의 약정과 그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을 무효화하 고(동법 제4조 참조) 동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부과하고(동법 제 7조), 또한 명의신탁등기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제재를 하도록 하였다(동법 제5조). 또한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하고 3년 이상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동법 제10 조). 이외에도 중간생략등기를 통하여 조세포탈을 막기 위하여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의 세율로 중과할 수 있도록 한다(소 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 이외에 부동산거래 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검인계약서 제도를 시행하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부동산거 래의 당사자로 하여금 그 실거래가격 등을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록 한다(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나아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를 기재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형벌에 처하도록 한다(부동산등 기특별조치법 제6조, 제8조). 이와 같은 입법적 노력들은 대부분 형벌이나 과세 또는 행정적 제재를 수반하 는 공법상의 조치들이다. 이들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학설과 판례 267) 국내에서 부동산거래 내용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노력과 그에 대한 평가에 관 하여 김상용, 부동산거래의 공증과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연구, 법원사, 2008, 41-61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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