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51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에 의하여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들의 규제가 부동산등기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는 제대로 기 여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 268)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동산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부동산거래의 내용을 그대로 신고하고 이를 반영하여 공시하는 부동산등기제도의 정비가 매우 중요하 다고 생각된다.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외 국의 부동산등기 관련 법령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도 지속적으로 심도있게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외국의 등기법을 통하여 우리의 등기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토 론하는 금번 등기법포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발표문의 내용에 대한 반복적 언급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발표 문의 내용 중 몇 가지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간단히 추가하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 하고자 한다. (1) 독일에서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원( 法源 )은 주로 독일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BGB), 특히 제3편(물권편) 제2장(부동산물권에 관한 일반규정) 부 분과 부동산등기법(Grundbuchordnung, GBO)이다. 부동산등기법은 1897년 제정 되었는데 당시에는 등기의 실시와 운영에 관하여 대략적인 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주에 위임하였다. 1935년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됨으로써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이 연방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율되었고,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총 150 개 조문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등기사무는 사법보좌관(Rechtspfleger)에 의하여 처리된다. 독일에서 사 법보좌관의 시스템은 1921년 법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제국법(제국업무경감법, Reichsgesetz zur Entlastung der Gerichte)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당시 법 268) 제도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는 상게서, 56-6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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