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52 제 4 주제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원의 업무는 법관에 의해서만 대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부동산등기 업 무와 법관의 다른 업무 및 행형에 관한 검사나 구법원 판사의 업무가 법원서기관 (Urkundsbeamte der Geschäftsstelle)에게 위임되었다. 이후 1923년 프로이센의 엄무경감령에 의하여 법관의 임무를 대신하는 법원서기관에 대하여 사법보좌관 (Rechtspfleger)의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1957년 사법보좌관법 (Rechtspflegergesetz, RpflG)이 제정·공포되었고 동법은 1969년에 새로운 사법보 좌관법으로 대체되었다. 사법보좌관법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사법 보좌관에게 법률에 의하여 업무의 위임이 이루어졌다. 독일 사법보좌관법은 사법 보좌관의 업무와 지위를 규정한다. 현행 사법보조관법 제1조는 사법보좌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그에 따르면 ‘사법보좌관은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 를 수행한다. 동법 제3조에서 규정된 위임사무 중 등기사무가 포함되어 있다(§ 3 Abs 1 h RpflG). 사법보좌관은 물적으로 독립되며 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 9 Abs. 1 h) RpflG). 따라서 사법보좌관은 등기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률에만 따르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독립하여 결정한다. (2) 독일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BGB)은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우 리 법과 같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부동산거래를 통하여 물권변동이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채권행위, 물권행위, 그리고 등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독일 민 법상 부동산물권변동을 위해서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필요하다. 채권행위는 부 동산물권변동의 요건이 아니다. 한편 독일 민법상 부동산물권의 합의는 특별한 방 식을 요하지 않지만, 부동산소유권이전의 합의는 일정한 방식을 요한다. 독일 민법은 당사자의 일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취득할 의무를 부 담하는 계약(Vertrag)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도록 한다(§ 311b Abs. 1 Satz 1 BGB). 따라서 정해진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부동산양도를 위한 채권계약은 무효이다. 하지만 아래에서 기술하는 부동산소유권양도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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