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53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Auflassung)와 등기부에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계약의 방식위반은 치유된다(§ 311b Abs. 1 Satz 2 BGB).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 등 물권의 양도나 설정 및 그 물권에 부담을 설정하는 경우, 법률물권의 양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에 권리를 설정하거 나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에 부담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권리변동에 관한 권리자와 상대방의 합의(Einigung) 및 권리변동 의 등기가 필요하다(§ 873 Abs. 1 BGB). 나아가 부동산소유권의 양도를 위한 양 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Auflassung)는 양 당사자가 동시에 출석하여 관할기 관 앞에서 표시되어야 한다(§ 925 Abs. 1 Satz 1 BGB), 공증인은 누구나 부동산 소유권양도의 합의를 접수할 권한을 가진다(§ 925 Abs. 1 Satz 2 BGB). 따라서 부동산소유권 양도를 위한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 출석하여 이 루어진다. 다만 재판상 화해절차나 기판력있게 확정된 도산계획에서도 표시될 수 있다(§ 925 Abs. 1 Satz 3 BGB). 부동산소유권양도의 합의(Auflassung)의 표시의 접수를 위해서는 제311의b 제 1항 제1문에 의하여 요구되는 계약증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계 약증서는 공증인의 면전에서 부동산소유권양도의 합의(Auflassung)과 함께 작성 되어야 한다(§ 925a BGB). 실무상 채권계약서와 부동산소유권 양도의 물권적 합 의가 공증인의 면전에 동시에 작성된다고 한다. 그리고 부동산소유권 양도의 합의 가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925 Abs. 2 BGB). 따 라서 독일에서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와 다른 시기에 별개의 행위로 행하여진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같은 시기에 하나의 서면으로 행하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물권 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독일 민법 제925조 제2항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양도의 합의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으므로, 채권행위 를 부동산소유권양도를 위한 물권행위의 조건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소유 권이전에서 물권행위의 무인성이 입법적으로 서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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