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54 제 4 주제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3) 발표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민법상 건물은 토지의 본질적 구성부 분이 된다(§ 94 Abs. 1 BGB). 어떠 물건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은 독립 하여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다(§ 93 BGB). 다만 일시적 목적만을 위하여 토지 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은 토지의 구성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며(§ 95 Abs. 1 Satz 1 BGB),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의 행사로 그 권리자가 토지에 부착시킨 건물 기타의 공작물도 그러하다(§ 95 Abs. 1 Satz 2 BGB). 가령 건축공사 기간 중 현 장에 세워진 간이건물이 일시적 목적을 위한 물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타인 의 토지에 대한 권리라 함은 지역권(Grunddienstbarkeit), 용익권(Nießbrauch) 또 는 세습지상권(Erbbaurecht) 등과 같은 용익물권을 말한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2차대전 후 심각한 주택문제가 대두되자 그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주택건축법(Wohnungsbaugesetz)과 주거소유권법 (Wohnungseigentumsgesetz 269) , WoEigG). 주거소유권법은 특별소유권으로서 ‘주 거에 대한 주거소유권(Wohnugseigentum)’ 과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건물공 간에 대한 부분소유권(Teileigentum)’을 규정한다. 주거소유권은 소유권이므로 그 침해가 있는 경우 주거소유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으며, 또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주거소유권의 양 도가 가능한데, 주거소유권의 양도는 독일 민법상 부동산소유권의 양도의 경우에 따라서 한다. 그러므로 주거소유권의 양도를 위한 채권계약에 관하여는 제311조 의b, 그리고 소유권이전을 위한 물권변동의 합의와 등기에 관하여는 제873조 및 제925조가 적용된다(§ 4 WoEigG). 한편 세습지상권(Erbbaurecht) 270) 을 설정한 경우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 269) 동 법의 정식명칭은 “Gesetz ü 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이 다. 270) Erbbaurecht는 세습건축권 또는 세습건축권이라고 번역된다. 세습건축권으로 번역하는 문헌은 상게서, 65면 참조; 세습지상권이라고 번역하는 문헌은 양형우, 독일법상 주거소 유권과 세습지상권, 재산법연구 제30권 제2호, 2013. 8, 33면 이하 참조. 독일에서 세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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