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55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물을 소유할 수 있다. 세습지상권에 의하여 건축된 건축물은 세습지상권의 본질적 구성부분이 된다(§ 12 Abs. 1 ErbbauRG). 세습지상권법(Erbbaurechtsgesetz, ErbbauRG) 271) 은 동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토지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소유 권에 기한 청구권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925조, 제927조 및 제 928조는 세습지상권에 준용되지 않는다(§ 11 Abs. 1 ErbbauRG). 한편 세습지상권의 설정 또는 취득의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에 민법 제311조의b 를 준용한다(§ 11 ErbbauRG). 그리고 세습지상권의 설정 및 양도를 위하여는 그 에 관한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필요한데, 독일 민법 제925조는 세습지상권에 준 용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합의를 Auflassung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니다. (4) 독일 부동산등기법(Grundbuchordnung, GBO)은 등기신청에서 단독신청주 의를 취한다.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잃게 되는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에 의하여 권 리를 얻게 되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3 Abs. 1 Satz 2 GBO). 일반적으로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한다고 한다. 등기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등기를 허락하는 등기허락(Eintragungsbewilligung) 또는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표시가 사서의 인증에 의한 공증서면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공증서면을 통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29 Abs. 1 Satz 1 BGB). 부동산소유권의 양도의 합의가 아닌 부동산물권변동의 합의는 실체법상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허락서나 그 밖의 등기를 위 하여 필요한 표시를 공증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상권은 건축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으로서 타인의 토지 이용권과 건물소유권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다. 세습지상권이 소멸하면 건물은 토 지에 부합되어 토지의 본질적 구성부분이 된다. 271) 독일의 세습지상권 및 이를 규율하는 세습지상권에 관한 국내문헌으로 가령 양형우, 상 게논문, 33면, 5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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