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56 제 4 주제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5) 독일에서도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독일에서 측량과 지적관리의 업무는 주정부의 사무였으나 나치시대에 중앙정부로 이관되었다가 2 차 세계대전 후 다시 주정부로 이관되었다. 지적제도에 관한 법적 규율은 각 주마 다 상이하며, 주정부의 관할부서도 명칭이나 직제가 상이하게 되어 있다. 다만 독 일 전체에 대한 지적사무를 조정·협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발표문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2004년과 2006년에 연방의회 (Bundestag)에서 대장과 등기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 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시도가 있었다. 연방의회는 2004년에 등기제도와 대 장관리를 하나의 통합적 기관에서 수행하게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거를 들면서 부동산등기의 관리권한을 구법원으로부터 행정관청으로 이 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의 개정안 에 대하여 독일 연방정부는 ‘등기와 대장에 관한 업무가 전혀 다른 업무라는 점에 서 관장기관을 통합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구 동독에서 등기부 와 대장의 통합은 실패하였고 결국 통일 이후에 법원이 비송사건으로 관장하게 되었고, 등기부로서의 통일성이 훼손되어 등기제도가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독 립적 권한을 가진 사법보좌관이 부동산등기와 토지에 관한 전문적 법지식을 바탕 으로 등기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등을 들어서 반대하였다. 272) 또한 연방공증인 협 회도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법률지식을 가진 사법보좌관이 비 송사건의 일부로서 등기사건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등기제도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으며, 등기부는 법률상의 거래에 관하여 배타적으로 권리관계를 공시하며, 등기 소는 법원조직의 일부로서 사법행정의 규율대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연방이회의 개정안에 반대하였다. 273) 2006년에도 연방의회는 2004년과 동일한 내용의 부동 산등기법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는데 동 개정안은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272) BT-Drucksache 15/3148, 8 f. 이에 관한 국내문헌으로는 양은상·김태호, 현행 이원적 부동산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4, 36면 이하 참조. 273) 양은상·김태호, 상게서, 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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