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57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6) 독일에서 사법보좌관은 등기신청서류가 관련 법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형식적인 적법성 심사권한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실질적 심 사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법보좌관은 부동산소유권이전의 합의가 적법 하게 공증되었는지에 관한 적법성 심사만을 한다. 274) 한편 스위스에서 등기관은 스위스 민법 제965조상의 신청의 처분권과 제출된 법률상 원인에 미친다. 스위스의 등기관은 자신에게 제출된 법률상 원인에 관한 문서의 형식적 하자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스위스 연방대법원도 등기관 의 심사권한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방식의 준수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275) 스위스 등기관에게는 실질적 심사권한이 있다고 인정되지만, 명백하게 무효인 사 례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권리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등기관이 심사할 수는 없다고 한다. 276) 그리고 스위스 등기관은 신청된 권리가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 하여야 한다. (7) 독일에서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된다. 독일 민법은 제891조에서 등기 의 추정력을, 그리고 제892조 및 제893조에서 등기의 공신력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 민법은 부동산물권 또는 그러한 권리에 대한 권리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취 득한 사람을 위하여 부동산등기의 내용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 892 Abs. 1 Satz 1 BGB). 그러나 그 정당함에 대한 이의가 등기되어 있거나 또는 취득자가 그 정 당하지 아니함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92 Abs. 1 Satz 2 BGB). 스위스 민법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937 Abs. 1 ZGB). 아울러 스위스 민법도 부동산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부 274) 외국의 등기관의 심사권한에 관한 국내문헌으로는 정우형, 등기관의 등기심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토지법학 제25-2호, 2009. 12, 55면 이하 참조. 이외에도 이상훈, 스위스법 상의 물권변동, 법학논집 제14권 제1호, 2009. 9, 1면 이하, 10면 참조. 275) BGE 114 Ⅱ 40, 이에 관하여 이상훈, 상게논문, 10면 참조. 276) 이상훈, 상게논문, 10면 및 같은 곳 주 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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