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58 제 4 주제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의 내용을 신뢰하고 선의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을 보호받 는다(§ 973 Abs. 1 ZGB) (8) 국내에서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들 중 특 히 거래안전을 위한 부동산등기제도로서 등기의 공신력 인정에 관한 문제이다. 이 에 관한 논의와 함께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주의 채택여부, 등기원인증서의 공증문 제 그리고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문제 등 다양하다. 발표문에도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등기의 공신력을 중심으로 국내의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그에 관 한 언급은 생략한다. (9) 다만 2004년 민법개정 논의과정에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 민법개정 문제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다는 점만을 언급하고 토론을 마감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 권리관계와 부동산현황을 등기부에 일치시키도록 전국적인 토 지조사가 행해져야 하고, 이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해서는 원인증서의 공증,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공증제도의 정 비 등 제반제도가 갖추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막대한 비용에 비하여 등기에 공신 력을 인정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개정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외에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의 통합에 관한 문제도 개정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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