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7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agent 가 되기 위하여는 부동산거래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일정한 교육 을 받아야 하며 , 일부 주에서는 면허를 받아야 하기도 한다 . 52) 그 외에도 이 절차 에 관여하는 직업으로는 title company 가 있다 . 이 회사는 권원의 검토 , 보험증권 의 발행 , 등기신청 , 서류준비 등의 역할로 closing 을 주선하고 escrow agent 의 역 할을 하기도 한다 . 53) 나. 매매계약 (1) 서면주의 미국에서는 일정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 54) 부동산물권 이전에 관한 계약도 그중 하나이다 . 55) 이 제도는 사기와 위증에 의한 부동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의회가 1677 년에 입법한 사기방지법 (the Statute of Frauds) 에 서 유래하는 것으로 , 미국의 모든 주에서 위 법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 계약서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 당사자 , 대상 부동산 , 계약의 본질에 관한 사항 ( 예를 들면 , 매매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 ), 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한 다 . 매매대금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 이에 위반하여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도 무효인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그 이 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 . 56) 52) http :// wor k .chron.com /b ecome - title - closing - agent - 16 0 29.html(2 0 16. 1 0 . 11. 최 종 확 인). 남 부 캘 리 포 니아와 오레곤 주에서는 escrow agent가 이 역할을 하는 것이 관 행 이라고 한다. 53) http :// small b usiness.chron.com / duties - roles - title - company - 23536.html(2 0 16. 1 0 . 11. 최 종 확 인). 54) 그 계 약 의 종 류 는 각 주의 법 률 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다 음 과 같은 사항들을 들 수 있다. E . Allan Farnsworth, C ontracts, Aspen P u b lishers, 2 00 4(4th ed.), 357 - 358. (a) a contract of an e x ecutor or administrator to answer for a duty of his decedent(the e x ecutor - administrator provision) ( b ) a contract to answer for the duty of another(the suretyship provision) (c) a contract made upon consideration of marriage(the marriage provision) (d) a contract for the sale of an interest in land(the land contract provision) (e) a contract that is not to b e prepared within one year from the ma k ing thereof(the one year provision) 55) lease 계 약 도 여기에 포함 되나 일반적으로 1 년 이하의 lease에 대하여는 이 원칙 의 예 외 로 하고 있다. Farnsworth, supra note 54, 38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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