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9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다. 권원조사(Title Search) 60) (1) 서설 등기소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작성하여 부동산물권변동을 기재하지 않고 등기소에 제출된 문서의 색인만을 작성하고 문서를 접수순으로 편철하여 두고 있 을 뿐이다 . 그러므로 어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 문서 들을 열람하여 특정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조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이를 권원조사 (title examination, title search) 라 한다 . 권원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61) ① 권원조사의뢰가 있으면 먼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권원의 연속과 권원의 하자를 조사하여 , ② 권원 요약서를 작성하고 , ③ 이 권원요약서의 내용을 검토 ․ 분석하여 권원의 상태에 대 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 그 조사내용은 권원의 연속 (chain of title) 과 권원의 하자에 대한 것이다 . 20 세기초까지만 하여도 권원조사는 거의 변호사들의 업무였다 . 많은 지역에서 이 업무는 conveyancer 라 불리는 변호사들의 특권이었다 . 오늘날 그 변호사들의 역할은 권원회사 (title company or abstract company) 들에 의하여 많이 줄어들었 다 . 그리고 전문적으로 권원조사를 하는 권원요약자 (abstractor) 도 나타났다 . 그러 나 , 이렇게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여 그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변호사 들만이 할 수 있다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물권의 분류가 상당히 복잡하여 그 내 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법률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2) 색인 및 문서의 조사 ( 가 ) 양도인색인 및 양수인색인의 조사 등기소에서의 권원조사는 먼저 양수인색인 (grantee index) 부터 시작한다 . 어느 양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한다면 , 그 양도인이 권리를 취득할 때 양수 인으로서 등기한 기록을 찾아보아야 한다 . 왜냐하면 , 현재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사람은 이전에 언젠가는 어느 누구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이다 . 먼저 가 6 0 ) K urt & H oven k amp, supra note 2, 1166 - 1171. 61) 김 상용(주 18),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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