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31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인부에 기재된 책수와 장수를 보고 deed books 에 편철된 개개의 양도증서를 찾아 서 읽어 보면서 하게 된다 . ( 다 ) 등기소 이외의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조사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문서가 반드시 등기소에만 보관되거나 관리되는 것은 아 니므로 ,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도 조사를 하여야만 완전 한 조사가 될 수 있다 . 63) 예를 들어 , 유언은 검인법원에서 , 수용은 수용기관에서 , 파산은 파산법원에서 , 조세에 관하여는 세무서에서 , 판결에 의한 우선특권에 대하 여는 법원에서 관련기록을 찾아야 한다 . 이와 같이 기록이 여러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문제도 권원조사를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이다 . (3) 권원요약서 (Abstract of title) 의 작성 이러한 권원조사의 결과로서 작성되는 것이 권원요약서 (abstract of title) 이다 . 여기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된 모든 권리와 부담 내지 제 한들을 그 등기된 순서대로 기재한다 . 그 결과 이 권원요약서는 우리나라의 등기 부와 유사하게 보인다 . 대부분의 권원보험회사는 권원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 등기소에 등기된 기록만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내용을 조사하여 필지별로 권리관계를 정리하여 두고 권원조사에 이용하고 있다 . 이를 title plant 라고 한다 . (4) 권원유통법 (Marketable Title Act) 64) 이와 같이 미국의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제도는 대단히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 다 . 이러한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도가 생겨났다 . Recording system 하에서 권원에 대하여 확신을 하기 위하여는 최초의 소유자인 국가로부터 양수한 사람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권리변동기록을 조사하여야 한다 . 이러게 하는 것은 비용 65) 과 시간이 많이 들고 , 실질적인 가치도 별로 없다 . 그렇 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확신을 할 수 없다 . 63) Stoe b uc k & W hitman, supra note 5, 876 ; K urt & H oven k amp, supra note 2, 1167. 64) Stoe b uc k & W hitman, supra note 5, 898 - 9 0 5. 65) 3 0년 을 거 슬 러 올라가 조사하는 비 용은 약 25 0 달러, 6 0년 을 거 슬 러 올라가 조사하는 것 은 약 4 00 달러, 뿌 리가 되는 권리인 국가에 까 지 거 슬 러 올라가 조사하는 것은 약 8 00 달러 가 든다고 한다. K urt & H oven k amp, supra note 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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