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2 제1주제 미국의 등기제도 – 부동산 및 법안 등기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입법이 되었다 . 토지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 , 즉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방법 (statute of limitations), 30 년 내지 50 년 된 저당권 또는 장래의 물권 (future interests) 의 행사 를 금지하는 등 오래된 권리에 대하여는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방법 등이 있다 . 여기서는 권원조사의 기간을 제한하는 권원유통법 (Marketable record title acts) 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한다 . 미국의 18 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법은 뿌리가 되는 권원 (root of title) 를 정 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사유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 그 뿌리가 되는 권원은 조사를 하는 시점에서 일정한 기간보다 이전에 등기된 권리 의 연속과정에 있는 양도증서 (deed) 를 말한다 . 그 기간은 40 년이 가장 일반적이다 . 예를 들어 , 2005 년에 권원조사를 한다면 , 1970 년에 등기된 deed 는 root title 이 될 수 없고 1950 년에 등기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root title 이 될 수 있다 . 그 이전의 기록에 대하여는 조사할 필요가 없게 된다 . 이 법에는 일정한 예외가 있다 . 그 하나는 미국정부의 권리이다 . 미국헌법상의 우월조항 (Supremacy clause) 로 인하여 주법에 의하여 연방정부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또 하나는 점유하고 있는 당사자의 권리 ,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지역권이 있다 . 그나마 이상의 예외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 그러나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예외가 로비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 예를 들자면 , 공적인 지역권과 통행권 , 광물에 관한 권리 , 물 ( 水 ) 에 관한 권리 , 각종 시설이나 철도를 위한 지역권 등이다 . 이러한 예외는 위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고 있 다 라 . 권원보험 (Title Insurance) 66) 미국에서의 부동산권리의 공시방법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보험제도 , 즉 권원보험이다 . 공시방법의 불완전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하자 에 대한 보상책이다 . 권원보험제도는 Iowa 주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 67) 권원보험이 활성화된 것은 공시제도의 불완전성과 그로 인하여 66) 자세한 내용은 김 상용(주 18), 131면 이하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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