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37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의한 부담이나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하지 않는다 . 셋째로는 quitclaim deed 이다 . 양수인이 자신이 이전하는 권리에 대하여 하자나 부담이 없다고 보증하지 않고 , 다만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권리만을 이전하는 것이다 . 77) (3) 양도증서의 내용 deed 의 내용에는 당사자의 특정 , 부동산의 특정 , 양도의 의사 , 양도인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양수인의 서명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 몇몇 주에서는 증 인의 서명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 deed 자체의 유효요건은 아니나 등기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거의 모든 주에서 공증을 필요로 한다 . 실제의 양도증서의 모습 은 덧붙임 3 참조 . (4) 양도증서 교부의 효과 : 부동산물권의 이전 양도증서는 양도인이 작성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고 , 양수인이 이를 수령함으로 써 효력이 발생한다 . 이 양도증서의 교부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다 . 따 라서 , 미국에서는 부동산물권변동에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 다 . 부동산물권의 변동과정은 계약의 체결과 양도증서의 교부라는 단계를 거쳐서 일어난다 . 계약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형평법상의 전환이 일어나 형평법상 소유 권이 이전되나 ,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 , 부동산물권변동이 발생하는 시 기는 양도증서 (deed) 가 교부된 때이다 . 등기소에 등기하는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양도증서이다 . Ⅲ .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공시방법 1. 서설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려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종류와 내용 및 그 변동사항 을 공시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맺으려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는 77)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이상한 것으로 비춰 질 수 있으나 미국의 서부지역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증 서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부동산물권의 양도시 양도인은 양도하는 권 원 에 대 한 담 보 책임 을 부 담 하는 것이 아니고, 앞 의 두 가지 담 보양도 증 서를 교 부하 였 을 때에만 이를 담 보한 것으로 본다. 김 상용(주 18), 1 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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