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8 제1주제 미국의 등기제도 – 부동산 및 법안 등기 -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한다 . 여기서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와 선의의 제 3 자 보호의 양이익의 조화를 위하여 생겨난 제도가 등기인 점은 미국도 우리와 동일하다 . 78) 이러한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제도 , 즉 부동산등기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 하나는 미국의 Recording system 이고 , 다른 하나는 Title registration system 이 다 . 호주의 Torrens system, 영국과 독일의 등기제도 등이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79) 전자는 등기와 관련하여 국가가 관여하는 여지가 가장 적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그저 서류를 접수하여 보관하는 일 외에는 하지 않는다 . 반면에 후자는 국가가 개인의 부동산상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 미국에서 부동산등기는 주의 입법권에 속하고 따라서 주마다 다르다 . 대부분의 주에서는 Recording system 을 채택하고 있고 , 일부 Torrens system 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 여기서는 Recording system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 Torrens system 에 대하여는 참고로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 80) 2. 등기소와 등기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한다 . 대부분의 주에서 등기소는 카운티 (county) 에 소속된 기관으로 카운티별로 두고 있다 . 그 명칭은 주에 따라 다르다 . 예를 들어 , North Carolina 주의 Wake County 의 경우 Register of Deeds Office 로 불리고 , Iowa 주 Johnson County 의 경우 Recorder's Office 로 불린다 . New York 시 의 경우 재무국 (Department of Finance) 의 부동산등기과 (Divison of Land Records) 에서 담당한다 . North Carolina 주 Wake County 의 등기소에서는 부동산등기만이 아니라 지도 78)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제도로서 ,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 전과 신 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겨난 제도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제도 중 recording system을 ‘ 등록 ’ 으로, Torrens system을 ‘ 등기 ’ 로 구별하여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 글에서는 recording system도 ‘ 등기 ’ 로 표 현 하고자 한다. 79) E li z a b eth C oo k e, The N ew L aw of L and Registration, H art P u b lishing, 2 00 3, 11. 8 0 ) 이에 관하여 소개한 자 료 로는 다 음 문헌들이 있다. 김 상용, 미국부동산법 론 , 삼 지 원 , 1986 ; 박 홍 래, 미국재산법, 전 남 대 학교 출판 부, 2 00 4 ; 이동명, “ 미국의 부동산물권변동에 따른 공시방법 ” , 재 판 자 료 제73 집 , 법 원행 정처, 1996.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