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45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을 주는 방식이다 . 후에 생긴 이해관계인이 전의 이해관계인보다 우선하기 위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 다시 자기 뒤에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발생하면 그 새로운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우선하게 되므로 자신의 우선권을 지키기 위하여 는 자신의 권리를 등기할 필요가 있다 . 미국의 약 절반 정도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 100) 예를 들어 , O 가 A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 그 소유권을 B 에게 다시 이전하였다 . B 는 선의이다 . 그 후 , A 가 등기를 하고 이어 B 가 등기를 하였다 . 이 경우 B 가 우 선하게 된다 . 101) 등기는 A 가 먼저 하였으나 그 등기 전에 새로운 선의의 이해관 계인이 발생하였으므로 나중의 권리자인 B 가 우선하게 되는 것이다 . 새로운 이해 관계인이 생긴 후에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3) 선의취득자의 의미 10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3 개 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Race type 에서는 등 기가 대항요건이다 . 여기서는 선의 , 악의를 불문한다 . 그러나 , 대부분의 주에서는 등기법 (recording act) 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는 자 , 즉 등기함으로써 우선순위 를 확보하게 되는 자를 선의취득자로 제한하고 있다 . 여기서는 이들 선의취득자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일반적으로 이들 법이 보호하는 선의취득자 (bona fide purchasers) 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 첫째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 둘째는 자신의 이해관 계가 발생하기 이전에 존재한 사실에 대하여 모르고 취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103) 1 00 ) 이 방식을 채택 하고 있는 M assachusettes주의 관 련 규 정은 다 음 과 같다. K urt & H oven k amp, supra note 2, 1159. M ass. G en.Ann. L aws ch. 183, § 4 A conveyance of an estate in fee simple, fee tail or for life. or a lease for a term of more than seven years from the ma k ing thereof, or an assignment of rents or profits from an estate or lease, shall not b e valid as against any person, e x cept the grantor or lessor, his heirs and devisees and persons having actual notice of it, unless it … is recorded in the registry of deeds for the county or district in which the land to which it relates lies. 1 0 1) K urt & C ain, supra note 38, 14 - 18. 1 0 2) Stoe b uc k & W hitman, supra note 5, 879 - 891 ; N elson & W hitman, supra note 48, 182 - 188. 1 0 3) K urt & H oven k amp, supra note 2,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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