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6 제1주제 미국의 등기제도 – 부동산 및 법안 등기 - ( 가 ) 대가의 지급 (Payment of value)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따라서 , 수증자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어느 정도 를 대가의 지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 일부 사례는 명목적인 금액일지라도 대가의 지급이 있다고 보는 반면 , 대부분의 사례는 완전한 시장가격일 필요는 없으나 부동산의 가치에 비하여 실질적인 금액의 지급을 요한 다고 본다 . 대가는 반드시 금전적일 필요는 없고 재화나 서비스에 의할 수도 있 다 . 사랑과 애정 또는 가족관계로는 부족하다 . ( 나 ) 선의 (Taking without notice) 선의취득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은 자기보다 앞선 등기되지 않은 양도 등 의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어느 사실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 이들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는 이를 알았거나 알았던 것 으로 간주된다 . ① 현실적인 인식 (actual knowledge) ② 부동산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점유자에게 문의하는 방법으로 알 수 있는 사 실에 대한 의제적 인식 (constructive notice) 양도인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그 점유자에게 문의함으로써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 그러나 , 양 도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한 문의가 필요 없다 . 등기된 권리 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 둘 이상의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고 , 그중의 한 사람이 등 기부상 소유자일 경우 , 많은 사례에서 매수인은 다른 점유자에게 문의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 . ③ 공적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의제적 인식 연속된 권리의 변동과정에 있는 문서에서 언급된 사실에 대하여 인식을 한 것 으로 간주된다 .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설명한다 . (4) 등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앞의 등기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104) ① 1 년 내지 3 년 이내의 단기의 리스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보호되도록 거의 모든 주법이 규정 1 0 4) Stoe b uc k & W hitman, supra note 5, 874 - 875 ; 박 홍 래(주 36), 232 ∼ 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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