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47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하고 있다 . 관행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는 점과 리스이용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자가 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공사 수급인의 우선특권 (mechanics' liens, materials suppliers liens) 등은 그 발생일로 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등기하면 그 발생일에 소급하게 된다 . ③ 배우자 일방이 사 망한 때에 다른 일방이 갖게 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dower 또는 curtesy) 등 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다 . ④ 연방정부에 의한 양도나 연방정부에의 양도는 연방의 우월 조항에 의하여 주법인 등기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⑤ 그밖에 시효에 의한 권리취득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5) 등기제도 (Recording system) 의 한계 : 권원조사에 의하여 알 수 없는 사 항 105) 등기소 공무원의 업무는 제출된 서류를 접수하여 색인을 만들고 사본을 보존하 는 것이다 . 그 이상의 필요한 일 , 즉 이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법률적 결론에 도달 하는 것은 개인들의 몫이다 . 이 점이 Recording system 과 Registration system 의 차이이다 . 106) 이와 같이 등기된 서류를 조사하여 특정의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알 아내는 데 있어서 Recording system 은 공시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첫째로 , 등기된 문서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 위조된 문서라든가 , 사 기에 의하여 작성된 것 또는 미성년자가 작성한 문서라든가 , 유효하게 교부되지 않은 문서라는 것 등의 하자에 의하여 등기된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둘째로는 , 등기제도의 영역 밖에 있는 권리나 사실에 의하여 권리가 영향을 받 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즉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변동이 있다는 것이다 . 이것에 관하여는 바로 앞에서 언급하였다 . 셋째로 , 완전한 조사를 위하여는 약 200 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 등기된 모든 문 서를 조사하여야 한다 . 이 작업은 어려운 일이므로 보통 단기의 기간만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 조사된 기간 이전에 존재하는 하자가 있을 수 있다 . 넷째로 , 조사자의 업무나 판단의 착오가 있을 수 있다 . 1 0 5) N elson & W hitman, supra note 48, 179 - 18 0 . 1 0 6) Stoe b uc k & W hitman, supra note 5, 87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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