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8 제1주제 미국의 등기제도 – 부동산 및 법안 등기 - 그밖에 , 여자들이 결혼으로 인하여 이름이 바뀌거나 당사자가 자기 이름을 그때 그때 다르게 기재한 경우 조사에서 누락될 수 있다 . 나 . 의제적 인식 (constructive notice) 의 효력 등기된 문서에 대하여는 그 이후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간주된다 . 등기된 서류에서 언급은 되어 있으나 그 언급된 서류 자체는 등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서류에 대하여도 인식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 107) 이와 관련 등기소만이 아니고 여러 공공기관의 기록에 대하여도 의제적 인식을 인정하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문 서가 등기소에만 보관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 다 .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성립 우리나라에서 건물에 대하여는 이를 일반건물로 할 것인지 집합건물로 할 것인 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 이 의사는 대장의 작성을 통하여 나타 난다 . 108) 미국에서는 집합건물 (condominium) 의 구분소유권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언서 (declaration) 를 작성하여 109) 이를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 . 이 선언서가 적법하게 등기된 때에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 물리적으로 건 물이 지어진 때가 아니며 , 또한 건물이 물리적으로 아직 완공되지 않았어도 등기 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 110) 1 0 7) 예를 들어, C arey가 B a k er로부 터 토지를 매 수하 였 다. 타 이틀 조사를 해보니 베 이 커 는 A b el로부 터 그 토지를 매 수하 였 다. 그 deed에는 “M unicipal U tility C ompany를 위한 지 역권을 조 건 으로 ” 라는 문구가 있 었 다. 그러나 그 지역권설정에 관한 문서 자체는 등기되 지 않 았 다. 이 경 우 C arey는 그 지역권의 제한을 받 는다. 비 록 그 지역권이 등기되지 않 았 어도 캐 리는 그 회 사에 문의 함 으로 써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N elson & W hitman, supra note 48, 184 ∼ 185. 1 0 8) 곽윤직(주 1), 85 ∼ 86면. 1 0 9) 이 declaration은 해당 주의 법 률 에 따라 작 성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당해 부동산 의 표시, 각 전유부분의 표시(a legal description of the individual units), 공용부분의 표 시(a legal description of the common elements), 각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가지는 소유권 의 비율 (the percentage ownership of the common elements b y each unit owner) 등을 포함 하고 있어야 한다. K urt & C ain, supra note 38, 13 - 3. 11 0 ) K urt & C ain, supra note 38, 13 - 6 ; P ilgrim P lace C ondominium Ass ' n v. K 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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