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49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7. Torrens System 111) 가 . 개요 이 방식은 1850 년대 호주 South Australia 주의 초대 총리가 된 Richard Robert Torrens 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다 . 그는 영국에서의 상선의 권리등기제도를 보고 토지의 권리에 관한 등기제도를 고안하였다 . 이 제도의 핵심은 권리증서 (certificate of title) 라고 할 수 있다 . 그것은 누가 어 느 부동산의 소유자인지를 기재하여 알려주는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문서이다 . 이 증서에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에 대한 각종 제한물권 등도 기재하고 있다 . 이 증서에 나타나지 않는 각종 권리는 소멸한다 .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소유자가 최초의 등기 (initial registration) 를 하여 야 한다 . 최초의 등기는 소유권확인소송에 유사한 사법절차를 거친다 . 이 절차를 통하여 법원에서 소유자 , 그 부동산에 대한 물권관계 , 제한물권 등을 확정한다 . 이 절차는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 권원조사관 (Examiner of Titles) 이라 불리는 조사 관 ( 변호사중에서 법원이 임명한다 ) 이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한다 . 그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자에게 우편 , 공고 등을 통하여 통지를 한 다 . 그 후 , 청문회를 열어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소유자의 신청을 수 리하고 권원증서 (Certificate of Title) 를 발행하여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제도에 의하여 물권변동을 공시한다 . 권원증서의 원본은 등기소에서 보관하며 소유자에게 는 소유자부본 (Owner's Duplicate) 을 교부한다 . 일단 Torrens 등기부에 등기되면 그 이후는 이 등기부를 통하여 공시된다 . 그 이후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시에 는 소유자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나 . 효과 이 제도하에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 그리고 등기의 효력 은 확정적이다 . 따라서 , 그 증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 즉 , 등기 P roperties, I nc., 666 A.2d 5 00 ( M aine 1995). 111) Stoe b uc k & W hitman, supra note 5, 923 - 93 0 . Title registration system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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