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0 제1주제 미국의 등기제도 – 부동산 및 법안 등기 - 의 공신력이 인정된다 . 이 효과에는 예외가 있다 . 즉 , 증서에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유효하게 존재하는 권리가 있다 . 예를 들어 , 미국정부의 권리 , 단기 리스에 의하여 점유중인 자의 권 리 , 재산세에 관한 우선특권 , 공공의 통행권 등이다 . 사기나 위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담당직원의 실수로 저당권이 삭 제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자신의 권리가 박탈된 경우에 진정한 귄리자는 면책기금 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 이를 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징수하여 면책기금 (Assurance Fund, Indemnity Fund) 을 조성한다 . 112) 그러나 대 부분의 주에서 이 기금이 충분하지 않으며 , 113) 보상한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 고 , 절차가 번거로우며 다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 기금 에서 보상하고 있다 . 다 . 미국에서의 시행 미국에서 1895 년 일리노이주를 시작으로 114) 한때는 약 20 여개 주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대부분 폐지되었다 . 현재는 미국의 9 개주와 괌 및 푸에르토 리코에서 이용할 수 있다 . 미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에서도 Recording system 을 폐지한 것이 아니고 양자가 병존하고 있다 . 이 제도를 이용할지 여부는 의무적이 아니고 선택적이다 . 종전 제도에 의하여 등기할지 이 제도를 이용할지는 소유자에게 달려 있다 . 115) 112) W ashington주에서 기 금 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등기시에 부동산가 격 의 1 % 의 1 / 4 0 을 납 부하도록 하고 있다. http :// www.american b ar.org / content / newsletter / pu b lications / law _ trends _ news _ practice _ area _ e _ newslette r _ home / torrenact.html(2 0 16. 1 0 . 11. 최 종 확 인). 113) 캘 리 포 니아에서는 1937 년 한 건 의 청 구로 그 기 금 이 모두 바 닥났 고, 그 후 캘 리 포 니아는 토 렌 스 시스템에 관한 규 정을 삭 제하 였 다. Stoe b uc k & W hitman, supra note 5, 924면의 각주 4 참 조. 114) 일리 노 이주에서 이 규 정을 두게 된 계기는 1871 년 시 카 고 대 화 재로 인하여 C oo k county 등기소의 기록이 모두 소실되 었 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처 음 의 법 규 정은 위헌으로 결 정되 었 다. 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행 정적 절차에 의하 였 기 때문이다. Stoe b uc k & W hitman, supra note 5, 924면의 각주 3 참 조. 115) Washington주 Seattle 지역에 있는 King County에는 Torrens 등기부로 등기된 부동산이 3,500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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