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55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임원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이사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업무에 관한 권한을 행 사하지 못하고 이사회를 통하여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129) (2) 임원 회사의 업무집행은 임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대부분의 주에서는 최소한 3 종류 의 임원 , 즉 사장 (president), 총무 (secretary) 와 재무 (treasurer) 를 두도록 하고 있 다 . 130) 법률에서 임원의 종류를 특정하기보다는 기본정관이나 부수정관 또는 이사 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 주가 많다 . 그에 따라 전통적인 임원 외에 CEO(Chief Executive Officer), CFO(Chief Financial Officer), CLO(Chief Legal Officer) 등을 두는 경우가 많다 . 131) 3. 등기기관 회사를 포함한 법인 등기의 등기기관은 대부분의 주에서 州務長官 (Secretary of State) 이다 . 구체적인 담당부서로는 Delaware 주와 California 주는 州務局 (Department of State) 아래 법인과 (Division of Corporations) 에서 , New York 주는 州務局 (Department of State) 아래 법인 ․ 주기록 ․ UCC 과 (Division of Corporations, State Records and Uniform Commercial Code) 에서 각 담당한다 . 이들 부서에서는 법인등기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겸하고 있다 . 예를 들어 , Delaware 주의 법인과에서는 법인등기만이 아니라 , 사업면허세업무와 UCC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 4. 등기절차 132) 가 . 설립등기 대부분의 주에서 설립등기는 정관을 등기소에 제출 (file) 하여 등기한다 . 이 때 정 관은 기본정관만이며 부속정관은 등기하지 않는다 . 133) 129) 임 재연(주 118), 261면. 13 0 ) K enneth S. Fer b er, C orporation L aw, 2 00 2, P rentice H all, 46. 131) 임 재연(주 118), 397면. 132) 미국에서도 우리와 같은 법인등기제도가 존 재한다고 볼 수 있느 냐 는 논의도 가 능 할 것 으로 생 각 된 다. 여기서는 우리 법인등기제도와 엄밀 히 일 치 하지 않아도 법인에 대한 공시 제도를 등기제도로 보고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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